본 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직접 대출 및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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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금전대부 등록대부업체 조회

서울 성북구 금전대부 등록대부업체는 몇 곳이고, 어디서 확인한 정보인가요?

서울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금융감독원 등록부에 등재된 금전대부 업체는 현재 17곳입니다.

이 목록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공개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 (2026-07-27 기준)으로, 업체명·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소재지·신고 전화번호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대출지도이 순위를 매기거나 별점·후기를 부여하지 않으며, 광고비에 따른 정렬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서울 성북구 금전대부 추천 순위

광고
  1. 1 대출선생 로고
    대출선생 추천 파트너 · 광고

    등록번호 2026-인천서해구-0012

    상담
  2. 2
    (주)더송대부

    등록번호 2025-서울특별시 성북구-00002(대부업)

    전화
  3. 3
    강북 제일전당포 대부

    등록번호 2018-서울특별시 성북구-00011

    전화
  4. 4
    국민대부동산

    등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11

    전화
  5. 5
    길영대부

    등록번호 2020-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

    전화
  6. 6
    길음대부

    등록번호 2020-서울특별시 성북구-00012

    전화
  7. 7
    길흥사전당포대부

    등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3

    전화
  8. 8
    대부제일사전당포

    등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6

    전화
  9. 9
    더블루대부

    등록번호 2024-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대부업)

    전화
  10. 10
    동신사전당포대부

    등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7

    전화

1위는 광고(추천 파트너)이며, 이후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업체 간 우열이나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 기준이며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서울 성북구 금전대부 등록대부업체 목록

17곳 중 17곳 표시 · 가나다순

(주)더송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서울특별시 성북구-00002(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1-11-12 ~ 2027-09-25
대표자
최선미
법인등록번호
110111-8075172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5, 3층 310호 (정릉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강북 제일전당포 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8-서울특별시 성북구-00011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18-08-02 ~ 2027-06-10
대표자
김균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124호 (하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국민대부동산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11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14-07-01 ~ 2029-03-18
대표자
박종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8길 54, 305호 (동선동3가)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길영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0-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0-01-31 ~ 2028-11-20
대표자
양길섭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7, 상가동 205호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길음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0-서울특별시 성북구-00012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19-03-20 ~ 2028-02-10
대표자
최미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8길 54, 서경빌딩 402호 (동선동3가)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길흥사전당포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3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17-01-05 ~ 2028-09-25
대표자
경재경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8, 1층 (동선동4가)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대부제일사전당포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6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03-02-11 ~ 2029-04-02
대표자
이배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25 (길음동)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더블루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4-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4-02-23 ~ 2027-02-23
대표자
김철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라길 25, 로카하우스 1층 (동선동2가)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동신사전당포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7-서울특별시 성북구-00007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03-02-11 ~ 2029-02-24
대표자
이상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40-3, 202호 (정릉동)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열린컨설팅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8-서울성북-00017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13-03-21 ~ 2027-11-08
대표자
김영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66길 189, 스토니브룩오피스텔 201호 (석관동)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와이에스조은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서울특별시 성북구-00004(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7-03 ~ 2028-07-03
대표자
임용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6길 80, 지층 (보문동4가)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재경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1-서울특별시 성북구-00002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1-03-31 ~ 2027-02-27
대표자
김성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3길 39, 청마빌딩 2층 16-1호 (장위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제이딘대부업체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4-서울특별시 성북구-00005(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4-11-18 ~ 2027-11-18
대표자
전효섭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46-5, 지하1층 (장위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주식회사 더프라임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3-서울특별시 성북구-00004(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3-06-19 ~ 2029-05-19
대표자
황의현
법인등록번호
110111-865503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1길 13, 302호 (보문동1가)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주식회사 플러스파이낸셜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3-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3-03-13 ~ 2029-02-24
대표자
김재택
법인등록번호
110111-7313036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9길 70-9, 1층 3호 (상월곡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홍익사전당포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3-서울특별시 성북구-00005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07-03-02 ~ 2027-11-14
대표자
이옥승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27-1 (길음동)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희망투자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6-서울특별시 성북구-00001(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6-05-27 ~ 2029-05-27
대표자
이상열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37, 3층 (보문동2가)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법정 최고금리(연 20%) 상한 계산기

빌리려는 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법이 정한 최고금리 기준 이자 상한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최대 이자 (연 20% 기준)
-
최대 총 상환액
-

단리 기준 상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율·상환방식은 업체와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서울 성북구 대출 이용 문답

서울 성북구에서 대출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대조하면 됩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마세요.

서울 성북구 업체가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는데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보증금·전산비 등 어떤 명목이든 선입금 요구는 불법이니 즉시 거절하세요.

서울 성북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안전하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제도권 지원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 여부와 계약서상 이자율·상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대출 광고가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무작위 문자·전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수 있습니다.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서울 성북구의 등록업체 정보는 어디서 온 자료인가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이며, 등록번호·유효기간·소재지를 가공 없이 표시합니다.

서울 성북구 대부업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성북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몇 곳인가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준 17곳입니다 (사업내용: 금전대부). 이 수치는 등록부에서 수집한 값이며 2026-07-27 기준입니다.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므로, 계약 전 등록부에서 다시 조회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부업법 제8조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사례금·전산작업비·보증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요구 자체가 위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신고하십시오.

출처: 대부업법 제11조의2

서울 성북구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 또는 등록증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각 업체 카드에도 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니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출지도이 직접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요. 대출지도은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광고 플랫폼이며, 직접 대출이나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내지 마십시오. 대출 실행 전에 보증금·선이자·공증비·전산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통장·체크카드·신분증 사본 제공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도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수수료·사례금 등)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입금·보증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

무등록 업체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본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만 표시하며, 등록번호·유효기간을 함께 게시합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