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직접 대출 및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대출지도 대출지도.com

이용안내 · 데이터 출처

이 사이트의 데이터는 어디서 왔나요?

전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공개 등록부에서 수집했습니다 (최근 수집 2026-07-27). 업체명·등록증번호·법인등록번호·본지점 구분·사업내용·유효기간·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등록기관·운영상태를 등록부에 있는 그대로 표시하며, 대출지도이 값을 추정하거나 보정하지 않습니다. 등록부에 없는 항목은 비워 둡니다.

무엇을 하지 않나요?

  • 직접 대출·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하십시오.
  • 업체 순위·별점·후기·추천을 매기지 않습니다. 목록은 지역·가나다순으로만 정렬합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출신청 폼을 두지 않습니다. 연결은 각 업체 전화번호뿐입니다.
  • 등록부에 없는 무등록 업체는 게시하지 않습니다(대부업법 제9조의2).
  • 금리·한도·승인율 등 등록부에 없는 수치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수집 시점의 등록부 스냅샷입니다. 대부업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고 폐업·휴업·주소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원본 등록부에서 다시 조회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영상태가 '영업중'이 아닌 업체는 이 사이트 목록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중개수수료·선입금 요구, 불법 채권추심을 겪으셨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우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몇 곳인가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준 9069곳입니다. 이 수치는 등록부에서 수집한 값이며 2026-07-27 기준입니다.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므로, 계약 전 등록부에서 다시 조회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부업법 제8조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사례금·전산작업비·보증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요구 자체가 위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신고하십시오.

출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전국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 또는 등록증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각 업체 카드에도 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니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출지도이 직접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요. 대출지도은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광고 플랫폼이며, 직접 대출이나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내지 마십시오. 대출 실행 전에 보증금·선이자·공증비·전산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통장·체크카드·신분증 사본 제공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도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수수료·사례금 등)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입금·보증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

무등록 업체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본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만 표시하며, 등록번호·유효기간을 함께 게시합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