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직접 대출 및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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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등록대부업체 조회

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등록대부업체는 몇 곳이고, 어디서 확인한 정보인가요?

울산 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금융감독원 등록부에 등재된 비상금대출 업체는 현재 15곳입니다.

이 목록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공개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 (2026-07-27 기준)으로, 업체명·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소재지·신고 전화번호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대출지도이 순위를 매기거나 별점·후기를 부여하지 않으며, 광고비에 따른 정렬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울산 북구에서 비상금대출을(를) 알아볼 때는 광고 문구보다 등록 여부와 금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등록번호와 유효기간을 공개하며,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 확인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와 대조하세요.

선입금·수수료 금지

중개 명목의 선입금·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추천 순위

광고
  1. 1 대출선생 로고
    대출선생 추천 파트너 · 광고

    등록번호 2026-인천서해구-0012

    상담
  2. 2
    365열린대부

    등록번호 2025-울산북구-0002

    전화
  3. 3
    CNC금융대부

    등록번호 2005-울산광역시-00120(대부업)

    전화
  4. 4
    대담대부

    등록번호 2025-울산북구-0008

    전화
  5. 5
    대담대부중개

    등록번호 2025-울산북구-0009

    전화
  6. 6
    대진대부

    등록번호 2021-울산북구-0005

    전화
  7. 7
    머니티켓대부

    등록번호 2020-울산북구-0002

    전화
  8. 8
    북구전당포대부

    등록번호 15-울산북구-0003

    전화
  9. 9
    빨강노랑대부중개

    등록번호 2025-울산북구-0001

    전화
  10. 10
    에버리치대부

    등록번호 2016-울산중구-0007

    전화

1위는 광고(추천 파트너)이며, 이후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업체 간 우열이나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 기준이며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등록대부업체 목록

15곳 중 15곳 표시 · 가나다순

365열린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2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3-05 ~ 2028-03-05
대표자
박유경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58, 신화프라자 2층 205-212호 (연암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CNC금융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05-울산광역시-00120(대부업)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6-07-06 ~ 2029-07-06
대표자
송두선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1동 3층 3037호 (진장동, 진장디플렉스)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대담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8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6-23 ~ 2028-06-23
대표자
박준영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58, 신화프라자 2층 205(204)호 (연암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대담대부중개

본점 대부중개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9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6-23 ~ 2028-06-23
대표자
박준영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58, 신화프라자 2층 205(204)호 (연암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대진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1-울산북구-0005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4-12-22 ~ 2027-12-21
대표자
하진한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 상가동 110호 (연암동, 벽산늘푸른아파트)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머니티켓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0-울산북구-0002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6-04-17 ~ 2029-04-17
대표자
정인근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11, 2층 (호계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북구전당포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15-울산북구-0003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4-05-02 ~ 2027-05-02
대표자
김미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8, 2층 (호계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에버리치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16-울산중구-0007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5-30 ~ 2028-05-30
대표자
신경승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3로 20, 102호 (산하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에이스금융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3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3-07 ~ 2028-03-06
대표자
이수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2034호 (진장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에이스금융대부중개

본점 대부중개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4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3-07 ~ 2028-03-06
대표자
이수진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2034호 (진장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울산북구전당포 한국수입명품감정원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6-울산 북구- 0001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6-01-12 ~ 2029-01-11
대표자
박창훈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55-22, 신천수테라스타운 309호 (신천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울산킹캐시IT전당포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4-울산북구-00001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4-09-10 ~ 2027-09-09
대표자
나명성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4길 7, 4층 (명촌동)
운영상태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주식회사 베스모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5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6-05 ~ 2028-06-05
대표자
도은화
법인등록번호
230111-0334810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중앙로 46, 111동 101호 (호계동, 한양수자인1차)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주식회사 베스모

본점 대부중개
등록증번호
2025-울산북구-0006 등록 확인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록 유효기간
2025-06-05 ~ 2028-06-05
대표자
도은화
법인등록번호
230111-0334810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중앙로 46, 111동 101호 (호계동, 한양수자인1차)
운영상태
영업중

사무소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울산 북구 비상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북구에서 비상금대출 광고, 확인할 점은요?

등록 여부, 법정 최고금리(연 20%) 준수, 선입금 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요구받으면 거절하고 1332에 신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연 20%) 상한 계산기

빌리려는 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법이 정한 최고금리 기준 이자 상한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최대 이자 (연 20% 기준)
-
최대 총 상환액
-

단리 기준 상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율·상환방식은 업체와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울산 북구 대출 이용 문답

울산 북구에서 대출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대조하면 됩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마세요.

울산 북구 업체가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는데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보증금·전산비 등 어떤 명목이든 선입금 요구는 불법이니 즉시 거절하세요.

울산 북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안전하게 알아보는 방법은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제도권 지원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 여부와 계약서상 이자율·상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대출 광고가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무작위 문자·전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수 있습니다.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울산 북구의 등록업체 정보는 어디서 온 자료인가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이며, 등록번호·유효기간·소재지를 가공 없이 표시합니다.

울산 북구 대부업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북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몇 곳인가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준 15곳입니다 (사업내용: 비상금대출). 이 수치는 등록부에서 수집한 값이며 2026-07-27 기준입니다.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므로, 계약 전 등록부에서 다시 조회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부업법 제8조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사례금·전산작업비·보증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요구 자체가 위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신고하십시오.

출처: 대부업법 제11조의2

울산 북구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 또는 등록증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각 업체 카드에도 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니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출지도이 직접 대출을 해주나요?

아니요. 대출지도은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광고 플랫폼이며, 직접 대출이나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내지 마십시오. 대출 실행 전에 보증금·선이자·공증비·전산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통장·체크카드·신분증 사본 제공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도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8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수수료·사례금 등)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입금·보증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

무등록 업체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본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만 표시하며, 등록번호·유효기간을 함께 게시합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