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대부
본점 금전대부- 등록증번호
- 21-전북남원-0001 등록 확인
- 등록기관
- 지방자치단체
- 등록 유효기간
- 2024-10-02 ~ 2027-10-01
- 대표자
- 배진용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장백산로 179
- 운영상태
- 영업중
광고용 전화(등록부 신고번호)
본 사이트는 광고 플랫폼으로, 직접 대출 및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전북 남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금융감독원 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는 현재 2곳입니다.
이 목록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공개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 (2026-07-27 기준)으로, 업체명·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소재지·신고 전화번호를 가공 없이 그대로 표시합니다. 대출지도이 순위를 매기거나 별점·후기를 부여하지 않으며, 광고비에 따른 정렬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1위는 광고(추천 파트너)이며, 이후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업체 간 우열이나 심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 기준이며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빌리려는 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법이 정한 최고금리 기준 이자 상한을 보여줍니다. 이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단리 기준 상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율·상환방식은 업체와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대조하면 됩니다.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마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보증금·전산비 등 어떤 명목이든 선입금 요구는 불법이니 즉시 거절하세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제도권 지원을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 여부와 계약서상 이자율·상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작위 문자·전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수 있습니다.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록부에서 수집한 원본 값이며, 등록번호·유효기간·소재지를 가공 없이 표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준 2곳입니다. 이 수치는 등록부에서 수집한 값이며 2026-07-27 기준입니다. 등록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되므로, 계약 전 등록부에서 다시 조회하십시오.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부업법 제8조
아닙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사례금·전산작업비·보증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요구 자체가 위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신고하십시오.
출처: 대부업법 제11조의2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 또는 등록증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각 업체 카드에도 등록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니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업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출지도은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여주는 광고 플랫폼이며, 직접 대출이나 대부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등록업체와 직접 진행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대출 실행 전에 보증금·선이자·공증비·전산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통장·체크카드·신분증 사본 제공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도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수수료·사례금 등)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입금·보증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근거: 대부업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본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공개 등록부에 등재된 업체만 표시하며, 등록번호·유효기간을 함께 게시합니다.
근거: 대부업법 제9조의2